"단순희롱도 성범죄 범주에 포함시켜야"...여성단체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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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범주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개 여성민간단체로 이루어진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위원장 신혜수)는 최근 성폭력추방대책에 관한 질의서를 민자 민주 국민등 3개 정당과 경찰청등 5개 유관부처에 보내 성범죄 범주를 종전의 강간,강제추행뿐아니라 단순희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윈는 법무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성폭력의 개념을 ''정조에 관한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바꾸고 성범죄 범주를 세분화 시킬것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우선 채택할 것 형량을 높이고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할 것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