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목적 불법위탁금 반환 필요없다 ... 서울고법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불법위탁한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일 조개류 수입대금을밀송금키위해 암달러상에게 맡긴 돈을 돌려달라며 홍모씨(경기도 미금시호평동)가 오모씨(서울 성동구 행당동)를 상대로 낸위탁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