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기준 돌연추가..."선경편들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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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이동통신의 이동전화사업자선정심사에 착수한 체신부가 당초 사업계획서제출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추가로 내게해 선경그룹을 유리하게 하기위한 `편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는 특히 `지난 3월 은행감독원이 석유정제업의 자기자본지도비율을 27%로 책정, 전년보다 8.2%포인트나 낮춰준 것은 유공을 주력업체로 갖고있는 선경그룹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은뒤의 조치여서 의혹을 더해주고있다. 체신부는 지난달 29일 이동통신신청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5년동안의 컨소시엄구성업체별 자기자본비율 관련사항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대해 허가신청업체들은 "은행감독원이 지난 3월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조정할때 석유정제업비율을 이례적으로 낮춘의도가 뒤늦게 드러났다"며"선경을 제2사업자로 선정하기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반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