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여`중기' 세정지원...국세청, 세무조사면제-납기연장

국세청은 17만8천7백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각종 세정지원대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를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하는 `국세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는등 세금납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협중앙회초청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추청장은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관련 "지원대상기업을 지난5월 발표한 15만개업체에서 2만8천여개가 늘어난 17만8천7백28개로 최종선정해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각종세무조사를 면제해줄뿐 아니라 각종 신고납부세목의 납기를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9개월까지 징수유예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