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어사 사설케이블카 산림훼손 당국 불법 묵인

부산 금정산 범어사 산하 세 암자가 각종 시설물 설치금지지역인 개발제한구역내에 무단으로 화물운반용 케이블카를 설치,운행해 자연경관과 산림을 훼손하는가 하면 안전사고 위험마저안고 있다. 이들 암자는 10년 가까이 불법으로 3대의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으나 감독관청인 부산 금정구청은 사실이 드러나자 철거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내 시설물 허용이 가능한73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며 발뺌했다. 원효암은 암자에서 범어사 주차장밑 상마부락에 이르는 직선길이 7백m에 케이블카를 설치, 물건수송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케이블카는 암자 1백m 전방에 높이 10m가량 되는 대형 철제교각을 세우고 가로 1m 세로 2m 높이 2m 크기인 물건수송용리프트를 3가닥의 와이어 로프로 고정,대형 전기모터로 가동해운행중이다. 이 와이어로프는 축 처진 채 숲속을 관통,리프트가 오갈 때마다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백kg까지 실어 나를수 있는 리프트에는 물건수송 때마다 사람이 탑승, 운행시 추락의 위험도 안고 있다. 이 암자 관계자는 『지난 83년 암자에 30평 규모의 선방을 지으면서 건축자재를 나르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했다』며 『현재는 며칠에 한 번 씩 생활용품과 부식등을 운반하는데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범어사 암자인 안양암과 금강암도 각각 암자와 범어사 주변을 연결하는 1백50, 2백m짜리 케이블카를 설치해 놓았다. 이중 안양암은 약 10년전 케이블카를 설치한후 지난해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활용하지 못사고 시설을 방치해 두고 있으나 금강암 케이블카는 물건수송용으로 3,4일에 한 번 씩 사용하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과 공작물을 신.개.증측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정구는 최근 금정산 일대를 일제 정비하면서 각종 기도소나행상등을 철저히 철거하면서 이들 케이블카의 설치는 적발,의법조치 않고 있어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케이블카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검토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