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 보상키로...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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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를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3일 작년부터 입법을 추진해온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에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 보상규정을 만들어 수혈감염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혈감염자는 감염사실 확인 3년 이내에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조정위원회는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