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 시행령 막바지 진통...그린벨트조항 양측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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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특별법의 시행령 마련작업이 막바지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령 최종안을 작성중인 건설부는 최근 주요 쟁점사항들을 대부분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린벨트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조항은 제주도측에서 시장.군수가 생활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이라도 건폐율 60%의 범위안에서 주택의 개축은 물론 신축도 허용하자는 것으로 건설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