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고속버스에도 환경개선비용 부과...정부 최종 확정

시내버스.고속버스등 경유를 쓰는 영업용차도 환경개선비용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3일 당초 부과대상에서 빠졌Ф던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리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처와 교통부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들 영업용차에 부담금을 물릴 경우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물가안정등에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당초안을 주장했으나 법무부가 자가용승용차등 다른 차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걸어 대상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