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4대문안 건축규제 대폭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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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조례를 대폭 개정,4대문안의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해현재 40%와 670%로 돼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60%와 1 천%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건축직공무원들롤 구성된 조레개정실무 소위원회를 열어조례개정안을 확정한데 이어 오는 8월 열리는 시의회에 이를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