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술집 엄격히 구분키로 ... 식품접객업 체계 개편

정부는 호화 사치 낭비풍조를 없애기 위해 대중음식점 유흥접객업소등으로 구분돼 있는 현행 식품접객업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총리실의 한 당직자는 6일 "정부는 ''단란주점''의 신설에 맞춰 고급유흥업소의 증설과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을 강력 규제할 방침"이라며,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등 ''관계법령개정안시안''을 마련해이달중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술을 파는 업종과 음식을 파는 업종을 구분하고 음식점에서는 반주이외의 안주를 일절 팔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