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자동납부제' 도입키로 ... 10월 시범실시

국세청은 6일 ''국세자동납부제도''를 도입, 우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해 이를 적용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중부및반포세무서에서 시험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중부세무서와 반포세무서 관내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종합소득납세자들은 10월과 11월 각각 부가가치세및 소득세 중간예납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자동납부제도''란 납세자가 우편으로 세금납부를 신고하면서 자신의거래은행의 계좌번호를 통지하면 이를 통해 세금이 국고로 자동이체되는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