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택시 운행질서 특별단속 ... 13일부터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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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한달동안 시내버스 택시에 대한 운행질서특별지도단속활동을 벌여 질서문란 행위가 적발되면 50% 가중처벌키로했다. 노건일 교통부장관은 6일 내무부차관보 경찰청차장 서울등 6대도시부시장제주도 부지사등을 소집,회의를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 노장관은 이자리에서 최근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이 인상됐는데도운행질서문란행위와 승객에대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지적,특별지도단속기간동안 시.도경찰과 합동으로 운행질서 문란행위에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벌이라고 말했다. 단속지역은 시내 전지역으로 하되 특히 공항 버스터미널 주요철도역과관광지등을 중점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기간중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내버스의 경우 과징금,택시는운행정지등의 처분을 내리되 50% 가중처벌토록했다. 이번 지도단속의 중점대상은 시내버스의 경우 장거리노선의 도중회차좌석버스위주의 배차및 도시형버스의 임의 결행,승객이 적은 버스정류소무정차통과,택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및 불친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