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 총 1만2천907명

올해 처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로부터 지난달20일까지부과대상택지를 자진신고받은 결과 1만2천9백7명이 3백20만4천평을신고한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과기준일인 지난6월1일부터 20일간의자진신고기간동안 1만1천4백65가구가 2백56만평,1천4백42법인이64만4천평을 자진신고했다. 자진신고한 사람에겐 부담금의 5%를 공제하여징수하게된다. 이같은 신고실적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정밀조사때 파악된납부의무자 1만8천89명의 71.3%,납부기준면적 4백4만8천평의 79.1%에해당하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4천9백57명이 1백48만9천평을 신고한 서울이 역시 가장많고부산 2천5백45명 48만5천평,대구 1천6백11명 33만9천평,대전 1천6백명45만6천평,광주 1천2백50명 22만4천평,인천 5백64명 12만1천평등이며나머지 9개도는 3백80명이 9만평을 신고했다. 정밀조사때 파악된 부과대상자중 자진신고대상자비율이 높은곳은경남94.6%,부산85.7%순이며 경기42.5%,인천49.2%등은 신고율이 저조했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6월30일까지 부과대상택지에 대해부담금부과예정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의가 있는 사람은 10일이내에이의신청을 받아 부과대상택지를 최종확정,8월말까지 납부고지서를발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