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성남등 해-공군기지주변 재산권규제 완화...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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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군사시설보호법 제한규정에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진해시내 장복산일대 2천2백여만평과 건축물증축등에 고도제한을 받아온 성남 서울비행장등 공군기지주변 2만7천여동을 내년부터군사시설제한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공군기지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구체적인 시행령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군부대가 주둔하고있는 진해시내 기존 군사시설보호지역중 장복산일대 육상지역 2천2백여만평이 해제되고 비행안전을 위해 일률적인 고도통제를 받아온 공군기지주변 5.6구역의 건축고도제한도 완화,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