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태종대 주차장 불법공사...<부산일보>

부산시가 자체 발주공사를 벌이면서 공사에 필요한 허가등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시작, 『당국이 탈법을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부산시의 법규무시 관행은 일반시민들의 무단 증.개축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는 형평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으로 「관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유원지 입구에 대규모 주차장 건립공사를 벌이면서 부지현상 변경허가및 주차장 건립허가를 받지 않고 6개월째 공사를 하고 있다. 시측은 태종대유원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태종대 입구 매표소 주변 시유지 9천2백73㎡에 총사업비 7억원을 들여 차량 2백40대 주차규모의 유료주차장을 건립키로 계획, 지난1월초에 착공해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은 부산시지정 문화재 제28호인 태종대유원지 권역에 포함,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에는 반드시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 한다. 또 태종대유원지의 관리및 운영권은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으나 이곳에서의 각종 공사는 관할 구청인 영도구청장의 허가를반드시 받도록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