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 어장 8월부터 조업규제 대폭완화

동서해 어장이 오는 8월부터 또다시 확장되는등 조업규제가 대폭완화된다. 수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선박안전조업규칙(내무 국방 농림수산교통부등 4부 공동 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서해에 수직으로 그어져 있는 현행 동경 1백24도선의어로한계선을 삭제,지금까지 조업이 금지되었던 서해 특정지역 바깥부분에북쪽으로 40마일,서쪽으로 30마일 수역을 조업자제해역으로 신설하여 이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인해 이곳에 3천3백 의 어장이 새로 생겨 연간 1백20억원의어민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또 서해의 강화도 만도리어장이 약 20 ,연평도어장이 서쪽으로 약 2백80각각 확장되고 동해의 저도어장이 0.6 늘어난다. 이밖에 동해의 특정해역이 현행 북위 37도27분 이북에서 북위 38도이북으로 북상 조정돼 1만2천 의 수역이 특정해역에서 일반해역으로 변경돼어선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