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농지 전용 간소화 ... 1천평 이하 증설은 신고만으로
입력
수정
농림수산부는 9일 제조업의 공장용지난을 해소키 위해 상대농지의 전용절차를 간소화,상대농지에 공장을 세울 경우 현재는 450평까지만시장,군수가 허가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3천평까지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존 공장이 상대농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현재는공장을 신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앞으로는1회에 한해 1천평이내의 증설은 시장,군수에 신고만으로 공장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