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전산자료등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볍률 심의 의결

정부는 9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전산화확대추진에 따른 개인사생활자료의 무단유출과 부당사용방지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이 공공업무수행범위내에서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되 개인의 기본권침해가능정보수집을 제한토록하고금융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를 무단변경 또는 말소한사람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년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규정하고있다. 또 잘못된 신상정보처리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에게개인정보의 열람및 정정청구권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의 정보처리에 대한불복신청권도 인정하고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에서 삭제돼 논란을 빚었던종합유선방송뉴스프로그램공급업에 대한 대기업참여금지규정을 모법인종합유선방송법에 명문화한 종합유선방송법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지난번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가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에 대한부처간 이견으로 유보됐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안을 재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이 법안에서 부담금대상건물을 백화점등 1천 이상의 유통소비관련건물로 하되 1천 미만의 건물이라도 오염요인이 큰 업종에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 법안은 또 경유사용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키로 한고부칙에 노선버스등에 한해 오는96년 7월1일까지 3년간 시행을유예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