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냉방온도 26-28도 유지해야...어길땐 과태료부과

13일부터 실내온도를 섭씨 26도이하로 냉방기를 가동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동력자원부는 여름철 냉방기준온도를 섭씨 26-28도로 정하고 연면적3천평방m이상인 업무시설(국가 지방자치단체청사. 금융기관.오피스텔 언론기관등)과 판매시설(도소매시장.백화점) 연면적 2천평방m이상인 숙박시설(관광호텔 여관)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동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것으로 대상건물은 전국적으로 7천5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부는 그러나 건물내의 식품판매장등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온도 적용이 배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