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목적 농지취득 허용...농림수산부, 내년부터 시행

농림수산부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민간인이 연구시설용으로 농지를 취득할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에서 생산해온 씨감자등 각종 농작물의 종자생산에 대해서도 민간인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농림수산기술개발 활성화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종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채종여건이 좋은 해외에서 각종씨앗을 생산,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