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약관 부당조항 많다...소비자보호원 18개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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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체들이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된 18개업체의 약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콘도회원가입약관중 7개조항을 비롯,시설이용약관의 5개조항등 모두 12개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돼있다는것이다. 회원가입약관의 경우 18개업체중 5개업체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부담조항을두고있었고 7개업체는 약관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결정한다는 불공정한 조항을 두고있었다는 것이다. 또 약관조항중 어느하나라도 위반하면 콘도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는 조항도 7개업체가 사용하고 있었고 손해배상 의무부담조항도 연체 및 해약시 회원이 계약금의 16.5%에서 37.5%까지 위약금을 내도록 돼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