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면 톱 > 특허관련 국제 분쟁중재기구 설럽추진

특허분쟁을 재판대신 중재로 해결해주는 국제분쟁중재기구의 설립이추진되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최근 스위스에서국제분쟁중재기구설립을 위한 비정부간기구(NGO)공식회의를 연데 이어이달부터 각국 법률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본격적인 설립작업에나섰다. 이는 미국등이 채택하고있는 분쟁해결제도로 재판과는 달리 분쟁당사자간정보교환 자료제출등을 통해 서로 타협,직접 해결하는 내용이다. WIPO가 특허분쟁에서 중재제도를 채택키로한것은 재판으로 끌고갈 경우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특허권사용기간이 줄어드는등 지적재산권을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각국의 지적에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UR)지적재산권협상에서도 중재제도의 도입을검토했으나 UR가 국가간 협상이라는 점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중재제도가 기업간 특허분쟁의 해결수단이 될경우 국내기업들의특허관리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간 자료제출요구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수 있어체계적인 특허관리체제를 갖추면 분쟁해결을 쉽게 할수 있고 무차별보복을피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중재제도 실시에 앞서 국제감각을 갖도록 관련기업들의정보수집분석 노력과 능동적인 분쟁해결능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들은 현행 특허법이 국내기업간 중재로 문제를 풀수 없도록 돼있어관련법을 개정,국내기업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는 경험을 미리 쌓도록 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