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용어 > 피사취부도 ... 어음발행인 지급거절

어음발행인이 사기 계약불이행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결과적으로 어음이부도나는 것을 말한다. 발행인은 지급능력이 없어 부도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어음사취계를 지급은행에 낼 경우 어음액면금액만큼을 공탁금으로 예치해야한다. 사취계대상어음에는 진성 융통 견질어음등이 모두 포함된다. 어음소지인은 피사취부도된 어음대금을 받기 위해선 어음만기일을포함,3일이내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한후 은행으로부터 부도대전을받아놓아야 한다. 소지인은 3년이내에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내면 3 6개월걸리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금을 받을수 있게된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선의의 제3자취득자에 대해선 발행인이 지급토록결정된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음발행인은 법원의 지급판결이 나면 어음액면금액은 물론어음만기일부터 지급시까지의 연체이자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율인 연25%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