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사기 극성...수령증 가장 계약체결등 피해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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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구매자 계약철회권을 강화한 방문판매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이 어려워진 방문판매전문업자들이 각종편법을 동원,방문판매법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 주요수법으론 물품수령증을 가장한 계약체결 소비자가 구매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물품을 보낸후 계약서를 7일전에 우송치 않고해당 방문판매영업직원이 그만뒀다고 속이거나 소비자의 서면계약철회서를 안받으려고 주소지를 자주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할인을 미끼로 매출전표를 여러장 만들어 대금을 이중 청구하고공공기관을 사칭한 방문판매등도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