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업훈련생에도 입영연기 혜택 ... 노동부,내년부터
입력
수정
내년부터 일반기업과 인정직업훈련원의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90년5월 이후 중단된 인정직업훈련원에 대한 인가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20일 노동부는 기능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직업훈련원 활성화방안''을 마련,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기업과 인정직업훈련원에서 고졸 훈련생을 쉽게 모집할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이들 민간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을 마친 훈련생은 공공직업훈련생들과 마찬가지로 입영연기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