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개별정보 회원제도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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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각종 경제.경영관련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길이생겼다. 기협중앙회는 중소업체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별정보회원제도를 도입,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제도는 기협에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에게 우편으로 각종 중기관련정보를보내주는 것. 주요 내용은 경제뉴스 법개정및 제정 정부시책 금융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노무정보및 환경공해규제등이다.이들 자료는 월1회(매월 20일)보내줄 예정. 하지만 중소기업이 시급히 알아야 할 내용은 수시로 발송할 계획이다. 기협은 이들 정보를 관보나 내부자료 관련기관자료 데이콤등으로부터수집하며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사항만 발췌해 보낼 예정이다. 연간 회원 가입비는 업체당 2만원이다. 기협은 우선 이달 중순까지 가입신청을 한 일흥기업등 131개사를 대상으로제도를 운용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생각이다. 기협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가운데 하나가 필요한 정보를제때 얻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확대 운용될 경우 업체들의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