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여건싸고 감독원-창업투자자 갈등재연

증권감독원과 창업투자회사사이의 갈등이 재연되고있다. 증권감독원이 지난10일 중소기업은 일부 우량회사외에는 1년이상장외시장에등록,거래토록한 후 공개를 허용하고 공개상장후 6개월간은대주주의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한 기업공개요건개선방안을 확정하자 창투사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창투사들은 한국투자회사협회를 통해 재무부와 상공부에 기업공개요건강화조치를 철회하거나 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에대해서는 예외를인정해줄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내는등 부산한 움직임이다. 창투사들은 지난18일의 건의서에서 공개요건이 강화될 경우유망중소기업의 공개가 어려워져 중소기업육성정책의 후퇴는 물론창투사들도 투자자금회수및 재투자에 큰 차질이 빚어져 존재의의를 찾을수없게된다고 주장했다. 창투사들은 지난해 10월 기업공개요건이 강화될 때도 크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창투사들의 이같은 주장과 반발에대해 공개요건 개선을 추진한증권감독원의 얘기는 사뭇 다르다. 이번에 기업공개요건을 손질한 것은 투자자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의두가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부실기업의 공개를 막기위한 조치라는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비해 보다 많은 제약을 받는 것같지만 중소기업의경우에도 우량기업은 대기업과 똑같은 공개요건이 적용된다고 밝히고있다. 다만 설립경과연수나 신용평가등급 순자산액비율등이 일정요건에 미달할때만 1년이상의 장외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는 장외시장에서의매매거래를통해 기업의 실체를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알려줄 수있도록하기위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이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부도가 발생했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큰 물의를 빚었던기업중에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고 또 투자자들이 이들 회사의 내용을제대로 모른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만큼 투자자들이기업내용을 파악할수있도록 하는 경과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90년이후 부도가 발생했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70%정도가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후 3년내에 부도를낸 회사가 대기업은 3개사인 반면 중소기업은12개사나되고 순자산액이 총자산의 25%이하인 기업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2배에 달하는등 중소기업의 안정성이 대기업에비해 훨씬 취약하다고지적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창투사나 신기술금융회사가 출자한 회사로서 90년이후기업을 공개한 8개사중 이미 3개사가 부도를 냈다고지적,창투사출자기업에대한 예외인정은 있을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창투사들이 주장하는 대주주지분매각 제한조치의 철폐도 제한기간이상장후 6개월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신정제지의 예처럼 상장직후 창투사들이주식을 대량매각할 경우 기업신인도의 추락으로 부실화현상이 재촉되고소액투자자들에게만 위험부담을 떠 넘기는 꼴이된다고 반박했다. 증권감독원은 창투사들이 투자자금의 회수를 공개후 지분매각방법만을고집할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장외시장에서의 지분매각이나 투자회사대주주의 창투사보유지분 재매입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안등 보다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있다고 충고하고있다. 증권정책은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수있도록 해야하며이렇게볼때 창투사들의 주장도 고려해볼 필요가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지적이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때 증권시장의 신뢰성이높아지고 장기안정적인 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전문가들은 강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