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계곡 취사행위 내일부터 한달간 특별단속

산림청은 피서행락철을 맞아 21일 8월20일까지 한달동안을 산림내취사행위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간계곡 등산로등에서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버리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서기로했다. 산림청은 이기간동안 산림내취사행위,오물 또는쓰레기무단폐기,화기물소지입산행위,기타 산림훼손행위등에 대해서는사안에 따라 형사입건조치 또는 최고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를위해 중앙단속반을 편성,현지기동단속을 실시하고전국시도영림서에서 2천9백여명의 산림공무원을 총동원,집중적인 계도및단속을 실시키로했다. 한편 지난해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지정화관련 산림법개정이후현재까지 무단취사행위등 위반자 1천2백29명을 적발,3천8백25만5천원의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의 경우 3백85명을 적발,9백98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하는 실적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