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자 50%미만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
입력
수정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 비록 출자비율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내국인 명의로 출자지분을 위장분산하는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중점 관리대상 업체로 선정키로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만이전가격세제 중점 관리대상 업체로 선정,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출자지분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출자지분을 위장분산하는 등의 혐의가있을 경우 중점 관리대상 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외국인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법인에대해서는 국내에서의 토지취득등에 제약이 많고 특히 이전가격세제운영과정에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1백%를 투자하면서 내국인 명의로 지분을위장분산시켜 외국인투자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사례가 있다는 분석에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