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주류 한글표기 외면 ... 사무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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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맥주 OB스카이등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국산주류중 상당수가 한글표기를 외면하고 있고 일부는 주세사무처리규정도 어기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판매되고있는 동양맥주의OB스카이는 주상표를 "OB SKY"로 표기하고있고 상표내의 광고선전문도영문일색으로 되어있다. 조선맥주의 크라운드라이마일드도 주상표가 "Crown Dry Mild"이며광고선전문 또한 영문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OB드라이나 크라운수퍼 드라이등도 마찬가지다. 주세사무처리규정 48조 상표상의 기재금지조항에는 주상표의필수적기재사항을 한글 한자 또는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표기해서는 안되며 한글과 외국문자를 같이쓰는 경우 한글크기가외국문자크기의 3분의2에 미달하면 안되도록 되어있다. 또 설명 소개 계몽 주의문등 상표내의 광고선전문내용을 한글 한자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해서는 안되며 한글과 외국문자를명기하는 경우 외국문자의 크기가 한글 한자의 크기보다 커선 안된다고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수출면세용주류일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