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이감',종전 위헌판결 불구 강기훈씨 신청 기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수감장소를 옮기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법원이 서로 상반된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특수10부(한대현 부장판사)는 20일 유서대필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 전민련 간부 강기훈 피고인(28)이"안양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의 이전은 부당하다"며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특수9부(김학세 부장판사)는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데 불복,전 전교조 부위원장 이수호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미결수의 수감장소를 행정편의대로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