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상호사찰문제 선결된후 교류협력 재확인

정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북경제협력의 시범사업도 핵상호사찰문제가선결된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테두리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는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복남북고위급회담대변인은 21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이같이 밝히고 투자여건및 제도적 장치등의 미흡으로 경제적타당성면에서도현재 거론되고 는 시범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될수 없는 것이라고밝혔다. 이대변인은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 전력 용수 통신 배후도시등사회간접시설이 갖춰지고 투자보장협정등 경협에 따른 제도적보장장치가마련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특히 정부는 대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보호해야할 책임과의무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추진이곤란하다고 밝히고 경협도 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변인은 시범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남포경공업공단의 경우도 아직사회간접시설등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정부의 교류협력기본합의서에 따른부속합의서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