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공영주차료 50% 감면 10월시행

장애인주차료 경감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50% 경감된다. 교통부는 21일 장애인고용촉진법발효로 늘어나고있는 취업장애인들의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각 시.도에 시달했다. 교통부는 이 지시에서 각 시.군에서 올하반기중에 주차조례를 개정하면곧바로 실시토록하라고 밝힘으로써 빠르면 오는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