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부담금 납부대상-액수 1만6천명-1천6백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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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모두 1만6천8백88명(법인 1천9백60개 포함)이며 이들에게 부과될 부담금은 1천6백42억원으로 확정됐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담금부과대상택지는 모두 3백81만4천평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1백60만4천평으로 가장 많고 부산 61만8천평 대전 45만평 대구 40만9천평 인천 36만9천평 광주 24만7천평 9개도 11만7천평으로 집계됐다. 건설부는 오는 8월31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인데 부담금액이1천만원이하이면 고지일로부터 1개월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안에해당 토지소재지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