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도장 제 실시...현장서 지도 경고

경찰청은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교통법규위반내용을 적발현장에서 지도 경고하는 "교통지도장"제도를 22일부터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경찰청과 충남경찰청 관내에서교통지도장제를 시범실시해본 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 제고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준수의식 향상 교통지도시간의 단축을 통한교통체증 완화등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실시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했다"고 밝혔다. 교통지도장 발부대상은 초보및 여성운전자 어린이등 가족동승 자가운전자 지리미숙자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법규위반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