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청량음료 내용량 표기량보다 크게 미달

국내 유명회사의 각종 청량음료와 유가공품류. 식용유지류 제품의 실제량이 표기량보다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한달동안 성남시내 슈퍼마킷.농협. 공판장등에서 유통되는 롯데칠성음료의 따봉오렌지등 청량음료수 제조업체 10개사 41개 제품 1백23개의 실제량을 조사,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조사에서 롯데칠성음료의 따봉오렌지는 2-4g, (주)일화 쌕타임이4g, 미원음료의 로즈버드 캔커피가 1-5g 정도가 표기량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공품은 해태유업의 모닝버터가 9g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서울유유버터가 4g, 남양유업의 로젠하임치즈가 5g씩 표기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