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처리 폐기물 확대 ... 오는10월부터 하수.정수장찌꺼기 추가

오는 10월부터 공해상에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이 현행 분뇨 수산물가공잔재물등 7개종류에서 하수장.정수장찌꺼기가 추가돼 모두 9개종류로 확대된다. 또 폐기물배출해역도 종전 신청자가 작성한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라지정하던것을 정부가 직접 지정,관리하게 된다. 환경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쓰레기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매립장이포화상태에 달해 처리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공해상 배출가능한폐기물 종류를 현행분뇨음.식료제조시설폐수생물학적 폐수오니수산물가공잔재물폐산.폐알칼리폐화학류해저준설토등 7개종류에서 9개종류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이 신청자의 보고서에 따라 이뤄지기때문에 산발적인 해역지정으로 인해 해양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판단,폐기물배출해역을 정부가 직접 지정해 배출해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해나가기로 했다. 환경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공해상에 버린 쓰레기량은 모두1백39만1천t으로 90년의 1백6만8천t보다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