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공, 어민에 32억 배상하라"...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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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24일 전남신안군일대어촌계 및 어민대표등 19명이 영산강하구둑 준공으로 생태계가 파괴돼 양식장이 황폐화됐다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어민들에게 3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않고 영산강하구둑을 설치해 민물을 저장했다가 임의로 흘려보내 인근 양식장을 황폐화시킨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