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공유지분 소유자,조합원자격 제한적 인정

서울시는 27일 최근 개정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의 시행상 논란이 돼온 `건축물이 있는 토지공유지분(90평방미터이상)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재개발 구역지정일 이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에 한정키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재개발구역 결정일 이후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공급받을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일부 재개발구역은 관리처분이 어려워져 분양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