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에 변호사 징계권 일부 이관 검토...법무부

법무부는 변호사징계권 가운데 일부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추진중이다 27일 법무부가 내놓은 변호사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변협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신설해 회칙위반, 품위손상, 형사입건되지 않은 비위등 경미한 사항등을 맡도록하고 고소 고발 형사입건등 중요사항의 징계만 법무부가 현행대로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에게 법무장관이 판결확정까지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 " 공익을 해할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로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