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취득/등록세 조합원에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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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9일 무주택자가 주택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지을경우토지분에대한 취득.등록세를 조합원에게만 부과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가 이날 각 시.도에 보낸 "시.도 주택건설에 대한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 개정준칙"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건립한후 완공된 주택을 조합원에게 명의이전해줄 경우 토지분에대한취득.등록세를 조합원에게만 부과하도록했다. 이에따라 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경우 조합원들이 약 1백만원정도의취득.등록세부담을 덜게될것으로 보이며 이중부과 취소를 요구하는이의제기도 사라지게됐다. 대도시의 주택조합들은 지난해말 주택조합과 조합원에대한 이중부과는잘못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이 계속 취득.등록세를두번씩 부과하자 소송을 내는등 이의를 제기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