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여론조사 위법 ...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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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대선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성향을조사하는 것은 현행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3일 국민당의 김효영사무총장이 국내 월간지와 일간지에대선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고 있는 것과 관련,유권해석을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선관위는 이 회신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소속정당에 대한 인기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권자의 지지성향을조사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법 제65조(인기투표등의 금지)의 규정에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