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진신고납부예고제" 8월1일부터 시행...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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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을시내 취득세납세의무자들에게 과세사실을 알려주는 취득세자진신고납부예고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30일 취득세 산정기준일을 잘못 알아 자진신고납부기한인 30일을 넘겨 가산세 20%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구청별로 취득세부과사실을 납세자들에게 미리 엽서로 알려주기로 했다. 안내엽서엔 과세대상물건 납부기한 과표 세율 취득기준일 등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