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주식담보물 장부가로 평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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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특융과련 방안 채택 시은서 확보할 투신주식 담보물 한국은행특융과 관련,시중은행등이 투신사로부터 확보하게되는 담보물은 보유주식을장부가로 평가하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제일등 7개은행과 한국투신등 3대투신사가2조9천억원에 달하는 한은 특융 지원에 따른 담보문제로 이견을 보이고있는데 대해 보유주식을 장부가로 계산,중개기관인 은행들이 이를 보관하는방안을 채택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동의를 거쳐 정부가 특융에대한지급보증을 할때 투신사가 갖고있는 보유주식 4조2천억원(장부가)중 69%인2조9천억원은 은행에서 보관하게돼 투신사의 매물로 인한 주가압박요인은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잡을 경우 대용가격으로 평가하고있으나지난 69년에 제정된 국가채무보증관리규정은 이에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장부가로 환산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히고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융은 특성상 담보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이번 투신사에대한 특융은 한은이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국회동의가 필요한 정부의지급보증을 요청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예산회계법은 정부가 다른 기관채무에대해 지급보증을 하려면우발채무로 인한 재정손실을 막기위해 담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