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싯가발행할인율 완전자율화..8월 조정분부터 적용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때 적용되는 싯가발행할인율이 완전자율화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액면가(주당5,000원)로도 유상증자를 할수 있게 됐다. 31일 재무부는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때 적용하는 싯가발행할인율을 증시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으며,과도한 할인율적용에 따른 불이익조항도 폐지했다. 싯가발행할인율은 지난91년 6월부터 그 제한이 없어졌으나,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물량 조정시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할인율은 30%를 넘지 못했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유상증자시 실권율이 높아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싯가발행할인율 자율화는 8월 유상증자 조정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