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면 톱 > CD-ROM 고율수입관세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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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이나 데이터베이스(DB)등과 같은 대량정보의 기록매체로 각광을받고 있는 CD-ROM이 현재 순수 음반인 CD와 유사한 수입관세및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각 부처간의 CD-ROM에 대한 적용법률및 분류에 대해 충분한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종이와 활자를 대신해 최근 정보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CD-ROM이 해외에서 수입될 경우 적용되는 통일상품분류(HS품목번호)가전자기록 매체중 기타로 분류됨으로써 높은 관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수록된 내용이 대부분 도서관련부문이면서도 외형상 음반으로취급돼 음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하기때문에 문화부장관의 추천을받아야 한다. 현재 CD-ROM은 12%의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정가보다 25%이상의 높은가격에 실수요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같은 높은 관세적용으로 인하여 해외로부터 CD-ROM을 수입,국내에공급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취급을 꺼려 국내 실수요자들은 CD-ROM의 원활한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 학계등에 주어지는 관세면제 혜택도 관계자들의 이해부족과서류준비의 복잡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록정보내용이면서 전파를 통해 제공되는 해외데이터베이스의온라인검색의 경우는 지식산업으로 간주하여 관세적용대상이 아니다.따라서 CD-ROM도 DB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CD-ROM은 5백메가바이트규모의 방대한 정보를 한장의 디스켓에 담아낼수있어 웬만한 백과사전도 한장에 수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CD-ROM은 현재의전자계산조직이 기록된 기타매체보다는 도서나 SW로 분류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전자출판협회의 김희락사무국장은 "해외의 경우는 출판업계가 CD-ROM분야를 주도,도서분야로 취급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있다"며"국내 CD-ROM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품분류를 도서나SW로 조정될수 있도록 통일상품분류코드 개정안을 올해안으로 관계기관에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출판의 한 형태인 CD-ROM은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유용성과 실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해외에서는 CD-ROM을 전자출판의 한 영역으로 분류,갖가지 세제혜택을부여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