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벨트 법정관리신청 기각 입력1992.08.04 00:00 수정19920804000 한국벨트의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당했다. 한국벨트는 4일 "지난달 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했으나지난 1일자로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한국벨트는 법원의 법정관리기각결정에 불복,상급법원에 항고하기로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