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면 톱 > 통관업무 전자정보교환( EDI )방식 전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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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교환(EDI)방식이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업무에 도입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98년까지 EDI형 통관자동화시스템을구축,수출입물품 통관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하고 최근삼성데이타시스템(SDS)을 해상부문 기본설계용역업체로 선정했다. 삼성은 관세청의 용역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 마스터플랜중 해상부문에대한 기본설계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총무처및 국가전산망조직위원회의승인을 받는대로 당국과 정식계약을 맺게 된다. 이회사가 맡은 자동화기본설계는 해상수출통관수속 해상수출보세화물해상수입통관수속 해상수입보세화물 C/S(우범화물및 검사대상선별)제세수납통계등과 관련한 업무처리로 계약일로부터 8개월안에 완료돼야한다.후속업무는 기본설계완료후 관세청과 협의,결정된다. 관세청은 통관지체와 통과서류증가현상을 해결하고 관련업계에 편의를제공하는등 세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새로운 제도를도입키로 했다. 이사업을 통해 기존 통관업무에서 쓰고있는 온라인및파일전송방식이 EDI로 전환된다. EDI는 상품주문서와 송장및 선하증권등 표준적인 상품거래업무문서를컴퓨터를 통해 직접 주고받는 정보교환시스템으로 사무처리를 신속하게지원하고 관련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이점을 갖고있다. 이시스템은각국에서 무역거래는 물론 관세당국의 통관업무에 다투어 도입하는등적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청의 통관업무 전산화계획은 먼저 올해부터 오는 98년까지는 도입및정착단계로 해상및 항공순으로 EDI통관자동화가 이루어진다.주요내용으로는 사전수출입신고정보 수입화물입항전접수수출관리번호체계적용 우범물품및 검사대상선별 전자세액자동이체등이EDI로 처리될뿐아니라 수출입통관업체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구축된다. 또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EDI통관자동화시스템의 사용자범위를 확대하고세액자동검증시스템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