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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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공서등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해야하며 각연금매점에는 재활용품판매코너가 설치된다. 정부는 5일 환경처주재로 내무 건설 보사부등 14개부처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 범국민적 폐기물재활용운동의 확산을 촉진키위한 논의를 갖고이같은 내용의 "공공분야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을이달중에 제정키로 했다. 이 훈령안에 따르면 정부의 모든 부처는 재생지 재생플라스틱제품등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해야하고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이면지활용,1회용품사용억제,배출쓰레기의 분리수집을 위한보관용기비치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각부처의 산하기관과 관련민간단체들에 대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지도권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각 연금매점에 재활용품 판매코너를 설치,재생화장지 재생노트등재생지제품과 재생플라스틱 유리제품을 시중가격보다 10%이상 싼값에판매토록해 공무원가족들의 재활용품사용을 촉진하고 조달청으로 하여금재활용제품구매지침을 작성토록해 공공기관에서 일정비율이상의 재활용품을우선 구매해 사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