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악화로 사망해도 업무과중 직업병 인정" ... 서울지법

평소 지병이 있던 사람도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숨졌을 경우라도 이를 ''업무중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이종욱 부장판사)는 7일 취침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과장 박성근씨(42)의 유족들이 협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협회는 가족들에게 5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선천적 지병인 고혈압으로 숨지긴 했으나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켰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